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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대법관들' 양분', 18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개시

〈속보> 우려했던 결과가 결국 현실화됐다. 18일 시작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4로 나뉘어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찬성과 반대가 동률을 이룸에 따라 행정명령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유지되면서 시행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26개 주정부가 그해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 블로그에 따르면 첫날 심리는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정부 측에 35분이 주어졌고, 소송 참가자에게 10분, 오바마 행정부 측에 30분,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공화당 다수의 연방하원에게 15분의 발언권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총 90분간 진행됐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 여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주정부가 당초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이날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이민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며 "행정명령에 포함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lawfully present)' 말 자체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주정부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주정부들이 공격해야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아니라 그전에 국토안보부(DHS) 또는 이민국적법(INA)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찬반 의견이 4대 4로 양분됨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법원이 민주 또는 공화당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여서 앞으로 대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심리가 진행된 대법원 앞에는 전국에서 민권센터를 비롯한 4000여 명의 이민자들과 단체 대표 등이 집결해 행정명령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4-18

공화 집권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확실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회기 내에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화당이 차기 대권을 잡을 경우 시행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20일자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19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첫날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미 수차례 행정명령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오는 6월 말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 기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는 내년 2월까지 고작 7개월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텍사스 등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전국 26개주가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2년 6월 DACA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2개월가량이 소요됐다. 시행 후 첫 6개월간 40만8000명이 DACA를 신청했으며, 2013년 1월까지 15만4000명이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ACA 확대와 함께 DAPA의 경우 2012년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이 수혜 가능 대상에 포함되면서 준비 소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그레고리 첸 공익옹호 디렉터는 “법정 공방 기간에는 시행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할 수 없도록 법원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때문에 시행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쏟아질 신청자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1-21

연방 대법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키로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올해 6월 마무리되는 대법원 회기 내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즉 행정명령 발동권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시행 여부가 결정돼 법원 판결도 받지 못한채 소멸될 위기를 넘긴 셈이다.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전국 26개주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뒤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지난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항소했으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적 고비를 맞았고, 결국 법무부는 최종 법적 단계인 대법원에 항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승인할 경우 공화당이 차기 대권을 차지해도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민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 또 친 이민성향의 주요 도시 시장들은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법정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텍사스주 검찰은 대법원의 회기 내 심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항소에 대한 대응 시한 30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민 단체를 비롯한 친 이민 지지자들도 이날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민권센터 측은 "민권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DACA 신청자들을 도와왔으며 행정명령에 따른 확대 정책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대법원은 포괄적 이민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찬 기자

2016-01-19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위헌' 판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일시 중지를 명령했다. 텍사스주 등 전국 26개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26개 주는 소송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늘(18일) 시작 예정이었던 확대된 DACA 접수가 당분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또 5월 중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DAPA 신청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뉴올리온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해넌 판사의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버드 법대의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 간의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들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결국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디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 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런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

2015-02-18

"결국은 잘될 것…포기 마세요"…오바마 행정명령 임시 중지 파장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 중지로 인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추방유예 확대시행 발표 후 18일 접수에 맞춰 서류접수를 준비해 온 해당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사무국장은 "임시 중지 명령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 온 불법체류자들이 실망하고 동요할 것"이라며 "이번 명령은 이민자들에게 겁을 주고 접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추방유예 조치는 계속 시행될 것.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에 따르면 1980년 공화당인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대사면'을 시행해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준 사례도 있다. 이민법과 추방유예는 연방 권한으로 주 정부의 판결이 행정명령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다. 윤 국장은 좀 더 완벽히 서류 준비와 신청 비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번 확대 추방유예 조치로 인해 혜택받는 한인들이 많지 않아 큰 반응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류미비자 포탈 '그늘집'에는 16일 행정명령 임시 중지 발표 이후 관련 문의사항이나 댓글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 사이트 관리자 하모씨는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신청 조건이 2012년 6월 이전에 불법체류가 된 사람이나, 한인들의 경우 그 이후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확대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이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확대된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3년간 추방이 유예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할 뿐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이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해진다.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 해외여행도 사전승인을 받아 다녀올 수 있다. 부모추방유예(DAPA) 신청 자격조건은 ▶2010년 1월1일부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지난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본인이 불법체류 상태 ▶미국 체류 등이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는 행정명령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31세 이하이던 조항이 사라졌다. 신청 조건은 ▶만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고 ▶201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라야 한다.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백정환 기자

2015-02-17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임시중지" 파장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접수를 이틀 남기고 멈춰섰다.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 16일 "텍사스 등 26개주가 접수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반대 소송이 법적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을 '임시 중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늘(18일)부터 접수 예정이던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5월 중순 예정인 부모추방유예(DAPA) 접수는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당판사: 명령을 내린 헤이넌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이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명시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헤이넌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다른 명령이 나오지 않는 한 임시중지명령은 계속된다"고 명령했다. 해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 17일 오전 백악관은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법을 준수하고 있고 지난 50년간 전임 대통령들도 이민법을 강화하고자 같은 권한을 사용했다"며 백악관은 이르면 1~2주 이내로 뉴올리온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늘(18일)로 예정된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DACA) 접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변호사 및 이민자권익단체: 이민변호사들과 민족학교, 마당집 등 단체들은 백악관이 항소하면 행정명령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서류 접수 시점이 늦어질 뿐 빠르면 1~2 주 후부터 추방유예 접수는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시행 중지 명령에 동요하지 말고 서류 접수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디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 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법대의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 간의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 행정명령 반대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법원이 동조한 것은 전혀 놀랄 것이 아니다"고 명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도를 넘은 대통령의 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환 기자

2015-02-17

이민개혁 행정명령 급제동…연방법원 텍사스 지법 26개주 소송에 "시행 중지" 판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은 16일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가 전격 보류됐으며 5월 중으로 계획된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와 의회 간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디 장 변호사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2015-02-17

오바마 이민개혁 ‘급제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급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은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가 전격 보류됐다. 또 5월 중으로 계획된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접수도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26개 주는 소송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은 연방정부와 의회 간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둘루스의 김낙준 변호사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한 주의 결정으로 번복될수 없다”며 “또 백악관이 항소를 하는 이상 행정명령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을 내린 해넌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서한서·권순우 기자

2015-02-17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제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일시 중지를 명령했다. 텍사스주 등 전국 26개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앤드류 해넌 판사는 “26개 주는 소송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약 5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법이 이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시행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늘(18일) 시작 예정이었던 확대된 DACA 접수가 당분간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또 5월 중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DAPA 신청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오바마 행정부는 뉴올리온스의 제5순회항소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항소법원이 해넌 판사의 명령을 즉각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버드 법대의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문제는 연방정부와 의회 간의 문제이지 주정부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들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결국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디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 많은 법적 검토를 거친 끝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수적 성향의 판사가 소송을 맡은 것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런 판사는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을 비난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텍사스주가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정책 시행을 막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학자 및 이민 전문가들은 물론, 워싱턴DC 연방지법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찬성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뉴욕시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해넌 판사의 결정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대통령은 헌법 수호라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바르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2015-02-17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좌절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실패했다. 3일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절차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51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실무부서로,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에 행정명령이 실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하원을 통과시켰었다. 그 후 상원에서 통과를 시도했으나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상원은 법안에 대해 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을 종결한다는 절차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60명 이상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이에 실패한 것. 공화당 소속 의원은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반대표를 던졌고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예산안 발의자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다시 낼 수 있도록 스스로 반대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토안보부는 테러를 막고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상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추방유예 집행에 대한 내용이 빠진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비토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지난달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397억 달러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승인하지만 최대 5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애리조나주 한 카운티 셰리프국장도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텍사스주를 중심으로 26개주가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통과된 임시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은 오는 28일 까지어서 27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국토안보부가 셧다운되면 국경 수비 등 필수 인력만을 남긴 채 직원의 15%인 3만 명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 신승우 기자

2015-02-04

미교협,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세미나 열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가 지난달 31일 추방유예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불체부모추방유예(DAPA)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미교협의 김동윤 프로그램 담당자와 이동근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문의 요점 사항이 소개됐다.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DACA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16살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DAPA를 신청하려면 2014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뒀어야 한다. 이 밖에도 2010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추방유예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3년간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얻으며 노동 허가서를 부여받는다. 또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선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위한 허가 요청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승인되더라도 이는 영주권이나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니다.   김 담당자는 “2013년 기준 전국 한인 서류미비자는 23만명으로, 그 중 DACA, DAPA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은 4만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유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더라도 주최측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니 신분 노출의 우려를 내려놓고 참석해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년추방유예인 DACA는 오는 18일부터, 부모추방유예인 DAPA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의: 703-256-2208   유현지 기자    

2015-02-02

미교협, 31일 세미나 “오바마 행정명령 궁금증 풀어드려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프로그램 담당자 김동윤)가 31일(토) 오후 3시 미교협 사무실에서 추방유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추방유예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교협은 임소정 워싱턴한인연합회장과 함께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청년추방유예(DACA)와 불체부모추방유예(DAPA) 관련 세미나에 대해 설명했다. 임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잘 모르는 한인 분들도 많고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문이나 인터넷에서 접한 내용을 믿고 자신이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교협 세미나 등에 참석해 제대로 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연합회 차원으로도 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윤 미교협 담당자는 “행정명령은 포괄적 이민개혁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날까지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연방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교협은 현재 취업비자와 가족이민 비자 등 서류 작업이 밀려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시적인 노동허가증 등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전달할 계획이다. USCIS는 행정명령과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기 전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의: 703-256-2208 ▷주소: 7006 Evergreen Court #200, Annandale, VA 22003 김영남 기자

2015-01-29

가주 한인 불체자 3만여명…이민개혁 행정명령 혜택

가주의 불법체류자 숫자는 3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반 가량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15일 주별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가주의 경우 157만 명이 부모추방유예(DAPA) 또는 청소년추방유예(DACA)의 수혜 대상자가 15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MPI는 가주의 한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불법체류자가 6만6000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주 내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혜자의 비율이 50%선 임을 감안하면 3만3000여명의 한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체류자 출신국 별로는 멕시코가 전체의 71%인 22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로는 6%인 과테말라(19만명), 3%인 엘살바도르(9만5000명), 3%인 필리핀(8만9000명), 2%인 중국(7만5000명) 등 순이었다. 남가주에서는 LA카운티에 총 98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인은 3%인 3만2000명이었다. 전체 불법체류자가 31만 명 정도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이 1만2000명으로 4%를 차지했으나 75%인 멕시코 출신(23만 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숫자였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불법체류자는 18만 명이며 그중 한인은 3000명 정도로 멕시코,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에 이어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MPI측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대해서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적어 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의 3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남가주에는 총 5만 명 가랑의 한인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남가주에서는 2만5000명 정도가 추방 유예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 한인 불법체류자 거류 현황을 보면 가주에 이어 2만2000명인 뉴욕주가 그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가 1만7000명으로 3번째였으며 그 뒤로는 조지아주(1만2000명), 버지니아주(1만2000명), 워싱턴주(6000명), 펜실베니아주(5000명) 순이었다. 표 참조전국적으로는 인종구분 없이 총 114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DAPA 대상자는 33%인 371만 명, DACA 대상자는 13%인 149만 명이었다. 전체 불법체류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46%로 추산돼 가주의 50%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우 기자

2015-01-15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법안통과에…한인 수혜 대상자들 "불안"

불법체류자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본지 2015년 1월 15일자 A-3면>는 소식에 한인 수혜 대상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이미 시행중인 청소년추방유예(DACA)조차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난 목소리가 높다. 요바린다에 사는 정모(56)씨는 "법안 통과 소식에 깜짝 놀랐다"며 "500만 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공화당 강경파에서 주도한다고 하는데 인도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기회를 줘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던 의회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니 이제 와서 뒤집겠다고 나서는 게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뉴스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의회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의회가 막아야 한다는 반응은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이번 법안은 오는 2월 27일까지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8일부터는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아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기관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혀 앞으로 약 40일 동안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간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신승우 기자

2015-01-15

연방하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가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의회 공화당과 행정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수정안이 첨부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HR 240)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잠정예산안(CR) 만료에 따라 의회가 오는 9월말까지인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만 2월 27일까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2월 2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2월 28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정부폐쇄)이 불가피하다. 이런 배경에서 하원 공화당은 지난 주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예산 지출 금지와 이미 시행 중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중단 등이 내용인 5개의 수정안을 첨부했다.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 채택 표결을 실시한 끝에 5개의 수정안이 모두 예산안에 포함됐다. 다만 DACA 프로그램 중단 수정안은 26명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실시한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과 헌법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 발언까지 무시하는 대통령과 맞서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원이 예상보다 빨리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상원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2월에나 처리할 계획이다. 그 사이인 1월말에는 상·하원 의원들의 합동 수련회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당내 의견 조율과 향후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저지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이념적 내용이 첨부된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유권자 표를 고려할 때 지나친 반이민 정서를 표출할 수도 없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프랑스 풍자 주간지 테러 사건의 여파로 국토안보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감수하면서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15

연방하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가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14일 연방하원에서 가결돼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의회 공화당과 행정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하원은 이날 행정명령 시행과 관련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수정안이 첨부된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HR 240)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찬성했다. 지난해 12월 잠정예산안(CR) 만료에 따라 의회가 오는 9월말까지인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만 2월 27일까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2월 27일까지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2월 28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정부폐쇄)이 불가피하다. 이런 배경에서 하원 공화당은 지난 주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행정명령 이행에 대한 예산 지출 금지와 이미 시행 중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중단 등이 내용인 5개의 수정안을 첨부했다.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 채택 표결을 실시한 끝에 5개의 수정안이 모두 예산안에 포함됐다. 다만 DACA 프로그램 중단 수정안은 26명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실시한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과 헌법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 발언까지 무시하는 대통령과 맞서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원이 예상보다 빨리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상원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2월에나 처리할 계획이다. 그 사이인 1월말에는 상·하원 의원들의 합동 수련회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당내 의견 조율과 향후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를 저지하기 위한 60표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이념적 내용이 첨부된 예산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유권자 표를 고려할 때 지나친 반이민 정서를 표출할 수도 없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프랑스 풍자 주간지 테러 사건의 여파로 국토안보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환경 속에서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감수하면서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15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잇단 법안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이 새 의회가 시작되자 마자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아더홀트(앨라배마) 하원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HR 191)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시큐티리 번호나 노동허가, 그리고 연방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아더홀트 의원은 "미국은 법치국가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입국해 머물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무분별한 사면정책을 실시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정명령을 번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사 로비 의원(공화·앨라배마)은 행정명령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HR31)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회기 말에 반행정명령 법안을 발의했던 모 브룩스 의원(공화·앨라배마)도 새 회기에도 같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원에서도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의원을 중심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공화당과 이민개혁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이민국(USCIS)은 행정명령 실시를 앞두고 '이민사기를 조심하라'는 포스터를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등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신승우 기자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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